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현재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에(주택임대차보호법) 따르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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