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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4. 93다9392, 9408)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지분권자는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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