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공매가 바로 그것이다.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로부터 정부가 압류한 자산과
공기업·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는 절차다.
공매에는 아파트·토지·빌라 등 부동산과 자동차·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물건으로 나온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찰방법이다.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고,
입찰 결과는 통상 입찰 마감일 다음날 발표된다.
입찰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어서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경매는 입찰법정이 열리는 평일 오전에 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되며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가야하는 점에서 공매와 차이를 보인다.
경매와 공매의 꽃은 권리분석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과정이다.
통상 공매는 경매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적어 손품과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낙찰 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 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경매의 경우 낙찰된 후 민사집행법에 있는 ‘인도 명령제도’를 통해 기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인도명령제도는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도록 해,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매는 점유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고,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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