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나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세 내어야 하나요?

청로엔 2023. 5. 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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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생활자 등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n잡러나 블로그 운영으로 부수입을 거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거나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있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는 6%,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한 뒤 누진 공제액 108만원을 뺀 342만원이 납부액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많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원재료비, 물품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 등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할 때 들어간 식재료비가 필요경비다. 해당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챙겨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자동차도 대당 1500만원까지 유류대·수리비·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메시지 등도 증빙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데도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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