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주택이란 비어있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LH에서 임대를 하던 주택을 임차인이 나가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LH 공가주택은 5년, 10년 등 당초 정해진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 된 주택을 말합니다.
LH는 이 공가 세대를 일반에 분양(매각) 하는데, 시세 대비 80%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가주택 투자(확인) 방법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분양주택> 분양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중에 공가세대 일반분양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금액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분양신청 전 자금계획을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6.5%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데,
이 경우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가주택 당첨자는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세대 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이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노후로 인한 수리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대를 방문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분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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