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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경매는 일반 물건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경매시 챙겨야 할 부분이 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과 주변 여건, 현재의 건물 상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다면 용도지구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이고 하나의 건물에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춰져 있지만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많아 명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참여한다면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만큼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와 명도 대상자 등을
잘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관리 측면에서 열악하고
주차 시설이 부족해 환금성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들 주택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30%씩 깎이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물건을 싸게 구입해
임대를 놓다가 개발 이후 입주권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주택은 상가와 주거용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데 공실 위험이 있으니 주변 지역에 대한 탐문을 철저히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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