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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공유자의 생각을 엿보기 위해서 입니다.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낙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택 지분 물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확정 판결 정본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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