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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종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임차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 대항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가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인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 안에 했는지 등을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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