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임차인)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 할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더불어,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한다고 하여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한다고 가정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 수익 방법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다 하여
특정 호수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역시
불합리하고 공유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는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제가 강화되는 농막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0) | 2023.06.01 |
---|---|
최우선 변제금 확인하고 입찰하기! (0) | 2023.06.01 |
안심전세엡: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제공 (0) | 2023.05.31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배당요구종기 잘 살펴야 된다. (0) | 2023.05.31 |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