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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개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안심전세앱 2.0’을 이달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출시 일정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한정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대상 주택 유형을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전국 1252만 가구로 늘었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더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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