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막의 불법 증축과 전용을 통해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펜션 사용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023.5. 12 ~ 2023. 6. 21)하였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 ) 로써
주거는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의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 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1천㎡ 미만)에 한해 농지(필지) 면적 구간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차등화를 실시합니다.
(현행)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농막 면적 20㎡ 이하로 설치 가능
(개선)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연면적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 1000㎡ 미만 : 연면적 13㎡ 이하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락한 공시가격에 따른 절세 꿀팁! (0) | 2023.06.02 |
---|---|
포락지 : 내 땅이 사라지고 없어요! (0) | 2023.06.01 |
최우선 변제금 확인하고 입찰하기! (0) | 2023.06.01 |
공유지분 물건에서 어떤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가 될까? (0) | 2023.06.01 |
안심전세엡: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제공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