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은 소액임차인이 조건이고,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여기서 서울특별시는 제외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 4천 500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입니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8천 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 5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이 되어야 하고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확인하기
1. 인터넷 등기소 입장
2,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등 안내
3. 해당 지역 클릭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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