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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 내 땅이 사라지고 없어요!

청로엔 2023. 6.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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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浦落地 )는 전, 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고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유수면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 토지로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유수면이 포락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닌,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아서 땅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천과 강, 바다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포락여부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포락지가 되었다고 하여 소유자가 국가 또는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토지 유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관리청과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대법원 2000다 269361).  

포락지는 가장 빈번하게 바닷가에서 생기지만, 소하천과 구거에도 흔하며
하천이나 강가 또는 호숫가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하천변, 강가, 호숫가, 바닷가의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측량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락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하지 않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카1561판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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