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경락잔금 대출 총정리

청로엔 2021. 10. 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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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잔금대출 비율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40%

수준으로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1∼8월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 몰수금액은

총 355억3129만원으로 집계됐고,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2173건 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증거금으로

일반적으로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낸다.

낙찰되면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 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실수로 높게 기재해

계약이 파기돼도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 해당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참가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참여해야 겠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기본적으로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는데,

근래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되어 LTV, DTI 제한을 받아 큰 금액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에 대한

대출비율을 말합니다.

LTV 계산 방법

LTV(%) = ( 주택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등 ) / 주택담보가치

예시 1)

시가5억 원인 주택, LTV 70% 적용

5억원 x 0.7 = 3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

예시 2)

시가 5억 인 주택(서울지역), LTV 70% 적용 방 3개인 경우(세입자 있음)

{ ( 5억 원 x 0.7 ) - (3,700만 원 x3) } =2억 3,9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소액임자인 최우선변제금액 고려; 서울지역 보증금 1억 천만 원 이하에선 3,700만 원 최우선 변제

DTI는 Debt To Income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즉,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DTI 계산법

DTI (%)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총 연간 소득

예시)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60%라고하면

5,000만원 x 0.6= 3,000만 원

원리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

DSR 이란 Debt Serveice Ratio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입니다.

이것은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전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 DSR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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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이란 ?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자금이 부족해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납부기한

잔금 납부 기한은 낙찰된 시점부터 2주일 뒤인 14일째에 정해지고,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보통 한달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최고가매수신고, 입찰기일)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유의사항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2금융권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다양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및 상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에서 유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경우

현재 경락잔금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및 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특수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아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아파트와 주거 용도의 부동산 경락잔금 대출 한도는

일반 매매와 똑같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한도와 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래 1-1, 1-2는 규제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

1-2.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20.7.1 부터)

경락잔금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9억이하 50%

6억이하 60%

9억 초과 15억 이하 : 9억까지 LTV 50%, 초과 30%


 

비규제지역

LTV 70%에서 대출 실행, kb 시세 60%

상업용 건물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은 70%

자금조달 계획서나 실거래가 신고 없음.

아파트

KB 부동산 일반 시세의 7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적용

(KB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가 기준, 저층은 kb 하한가 적용)

빌라, 주택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각 방공제 적용)

다가구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에서 각 방공제 적용.

방 개수가 많아 대출안되는 다가구 신탁사 활용 가능 (신탁=추가비용, 임대관리 어려움)

상가주택(근린주택)

주거 부분 주거대출 적용 (주택수 증가)

상가 부분 상가대출 적용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

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근린시설, 공장, 숙박시설, 토지 등)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낙찰가가 낮은 경우 최대 85%)

꼬마 빌딩은 주택수와 상가의 비율을 대조해서 대출 실행된다.

주택이 3개층, 근생이 1개층 일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잔금 대출 실행이 안된다.

근생이 3개층, 주택이 1개층 일 경우 대출 실행

아래 그림은 최우선변제금 일람표입니다.

예시)

실제 대출금 33,700만원이고 서울 지역일 경우 가정

33,700만원 -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 = 30,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인 1명만 방빼기 진행하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방 개수 만큼 차감


경락잔금대출의 이율은 1금융권 2.5% ~ 3.5%,

2금융권 7 ~ 8% 사이에서 책정

지역이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LTV적용 대출금액이 달라지고

대출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DTI가 정해져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LTV는 지역만 알면 바로 금액이 나오는데 DTI는 실제로 은행에서 조회를 해 보아야 함

연봉, 신용카드사용금액, 건강보험료납부금액 중 개인에게 제일 유리한 사항으로 선택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조건 유리하고 6등급 이내 가능합니다(은행별 차이)

소득 증빙은 소득 금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로 최근 1년 카드 사용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액을

추정하여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경락잔금대출시 필요서류

1. 입찰보증금 영수증

2. 매각허가결정문, 낙찰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6. 신분증 사본

7. 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8. 개인 또는 법인 소득 관련 자료

* 1~2번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고 3~8번은 공통 사항.

법원 주변 대출 상담사분들이나 법원 주변 대출 취급 업체 광고 등에서

낙찰대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만 믿고 집을 낙찰 받았다가

자칫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매 입찰보증금(입찰최저가의 10%)만 날리게 되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입찰 전에 경락잔금대출 상품 판매 은행에 해당 경매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입찰을 결정해야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kvPbL30Pcs&t=16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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