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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자에 의한 경매시 인수여부

청로엔 2023. 6.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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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권리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 *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의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전세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금액을 매각대금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형 용익물권, 
즉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이 된다.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 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어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금으로 덜 받은 금액만큼을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으로 그 부족분을 낙찰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민법에서의 물권인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로 임차인 겸 전세권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분석시 
임대차보호법과 물권인 전세권을 구분지어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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