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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임차인이면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임차인으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9다59306).
- 임차인(전 소유자)의 전입신고 2010년4월1일
- 근저당권 : 2017년4월1일
현 소유자가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2017년4월1일)와 동시에 근저당권(2017년4월1일)까지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일) 다음날인 2017년 4월2일부터 생기게 됩니다.
결국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기준 시점이 바뀌게 돼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빌리는 전차인(轉借人)은 임차인의 전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합니다(대법원 2005다64255).
다음으로, 임차인인 세대주의 전입일자는 늦지만 대신 다른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빠른 경우
그 빠른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따지게 되고,
미등기 건물에 임차한 경우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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