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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5억원이 넘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일 국세청은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대상자는 6월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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