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이 24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이란 주거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상업·업무용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 는 기숙사 이용 계약(학교시설 미해당 기숙사는 신고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계약서 미작성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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