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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인지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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