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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2배이상 차이 나는데...최우선 변제 기준은 같아

청로엔 2023. 6.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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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별로 전세가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데, 지역구분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그 밖 지역 4개에 불과하다.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소액 임차인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해선 안되는데, 
법에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쪼개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전세금이 천차만별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 지역구분은 2000년도까지 2개에 그쳤다. 
1984년부터 2001년 9월까지 특별시와 광역시, 두 개로만 나뉘던 지역 기준은

 2001년 하반기 수도권 정비계획이 본격화되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면서 3개로 늘었다. 

이후 2010년 서울시 집값이 지방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자 ‘서울’이라는 기준이 생기며 4개로 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역간 집값 편차가 커졌음에도 새로운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하는 지역 기준을 세분화해 전세가격의 지역 편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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