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채권투자

청로엔 2023. 6.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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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대출증서로 
투자자들은 미리 약속된 이자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으면서 만기시에는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다.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에 매도해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소액으로도 채권 투자가 가능한 것중의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된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취하면서 금융투자를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로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는 최소한 3년을 의무가입기간으로 유지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운용할 수 있다.

 운영형태

ISA는 운영형태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개형 ISA에서의 채권투자는 일반위탁계좌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온라인매매가 가능하다.


ISA에서 투자가 가능한 채권 종류

기본적으로 장내 및 장외 채권이 모두 해당되며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과 더불어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의사항


ISA에서 채권을 매매할 때는 채권의 만기에 신경써야 한다. 
투자한 채권의 만기가 ISA의 만기보다 길면 ISA 만기일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로 처리된다. 
이 경우 ISA의 만기일 이전에 계약만기를 연장해 세제혜택 기간을 늘릴 수 있다.

ISA 만기일 이전에 투자한 채권을 매도할 경우 상장주식과 다르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어 자칫 보유한 채권의 내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ISA 만기보다 짧은 만기를 가진 채권을 마치 정기예금을 만기까지
보유하듯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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