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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청로엔 2023. 6. 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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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구역 재지정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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