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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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