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묘지 투자 : 분묘기지권(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례 많음)

청로엔 2023. 6.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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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해진 생활 양식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교외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부지 위에 자리한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봉하는 데 쓰이는 범위에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는 말로 관습법상 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관습법상 특수한 용익물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당 권리가 부여되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묘소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함부로 비석 등을 파손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묘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승낙형과 
관련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양도형, 
남의 산이나 대지에 무덤을 만들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첨유한 취득시효형으로 나뉩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하였거나 승낙 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묘지를 설치한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별도의 약정 없이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와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 기간이 60년(최초 설치 기간 30년, 연장 기간 30년)이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고한 후 분묘를 이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료는 땅 가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2년이상 내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 소개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받은 때부터 적어도 2년 동안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이장 등을 준비할 수 있고, 단기간에 조상의 분묘가 강제로 개장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과거에 지료를 청구하였던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그 청구 시점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하고, 판결로 정해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에 따라 결국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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