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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급이 716만 원(월 보험료 25만 250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 등
고소득층의 부담이 최대 70% 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총 7구간의 소득 분위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7구간(소득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598만 원에서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14만 원으로 70% 올랐다.
복지부는 5~7구간(소득 8~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로 인상했다.
2022년 월 소득 기준 10분위는 716만 원(보험료 25만 250원) 초과,
9분위는 523만(18만 2840원) 초과~716만 원(25만 250원) 이하,
8분위는 413만 원(14만 4480원) 초과~523만 원(18만 2480원) 이하다.
그 동안 일반 진료 본인부담상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이 반영돼 인상됐는데
이번에는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해
인상 폭이 다른 구간보다 크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598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78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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