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건보료 소득상위 30%(5~7구간)에 대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 반영해 인상

청로엔 2023. 6. 15. 08:49
728x90
반응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급이 716만 원(월 보험료 25만 250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 등 
고소득층의 부담이 최대 70% 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총 7구간의 소득 분위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7구간(소득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598만 원에서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14만 원으로 70% 올랐다. 

복지부는 5~7구간(소득 8~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로 인상했다. 

2022년 월 소득 기준 10분위는 716만 원(보험료 25만 250원) 초과, 
9분위는 523만(18만 2840원) 초과~716만 원(25만 250원) 이하,
8분위는 413만 원(14만 4480원) 초과~523만 원(18만 2480원) 이하다.



그 동안 일반 진료 본인부담상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이 반영돼 인상됐는데 
이번에는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해 
인상 폭이 다른 구간보다 크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598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780만 원으로 높아진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