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출시

청로엔 2023. 6.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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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8일에 1차 고시를 하고 반응을 본 다음 12일에 최종 금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약 6%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초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약 6% 전후의 이자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중 은행에서 역마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12일까지 최종 확정되는 이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신청 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에 안내 예정)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관련 Q&A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6489820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 회사 규모나 직종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전년도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금융위TV 구독·알림설정시 청년도약계좌 소식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https://www.youtube.com/user/FS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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