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에 반발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주거용 가건물 난립으로 농지를 못 쓰게 만들고 화재 등 안전 우려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농막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으로 농막을 짓고 쓰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20㎡(약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아닌
도시 거주자도 별도 허가 없이 농지에 농막을 지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새로 짓는 농막은 농지 면적 660㎡(200평) 미만이면 연면적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000㎡(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건립할 수 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 면적의 25%를 넘으면 안 된다.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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