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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취득 규제 완화 추진

청로엔 2023. 6.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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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취득 규제가 강화돼 거래가 줄면서 농민과 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4일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구분해 관리토록 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정리가 되었거나 시행 중인 구역으로 순수 농업 용도 지역이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농사 외에 마을회관, 근린시설, 유치원, 축산업용 시설 등으로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농지 부정 취득 관련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매매는 금지된 상태다.


개정안은 농지소유 제한 규정과 관련, ‘주말·체험영농을 규제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토록했다. 즉,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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