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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1천만원대 수준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1년 11만 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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