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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고,
공무원연금은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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