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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고 있나요? 전입세대 열람 방법

청로엔 2021. 10.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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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09.9.10, 2010.6.15, 2011.10.13, 2013.12.17, 2017.5.29, 2017.12.1>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17, 2013.12.17>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2. 8. [행정안전부령 제98호, 시행 2019. 2. 8.]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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