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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순위는?

청로엔 2021. 10.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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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동일한 날 같은 날짜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갑구와 을구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또는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그 순위는 각각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 상에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됐을 경우

을구 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갑구나 을구 간의 경우, 같은 날짜(같은 연월일)에 갑구에는 가압류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해보자.

가압류의 접수번호는 100호이고,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101호일 경우

가압류가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에 해당되고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때 후순위 근저당권(물권)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동순위로서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고,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있는

물권이 있기는 하나 후순위이므로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가 동일한 같은 날짜라면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를

따져 권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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