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잊지말아요! 문건송달 내역 반드시 확인하기

청로엔 2021. 10.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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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건 송달내역입니다.

경매계로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문건 접수내역과

법원에서 발송한 문건들의 제목과 수령자들을 날짜별로

요약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문건송달내역서 입니다.

 

임금채권자의 일정금액은 송달내역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순위 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한 경우,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생각해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임금채권자는 대부분 변호사를 사서 대표자가 배당요구를 하는데

바로 문건접수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표시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는데

문건접수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유치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한

기록이나 접수받은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나 임금채권을 놓치고 경매에 뛰어든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겠죠.

법원문건접 수내역 행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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