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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세방법(꿀팁!)

청로엔 2023. 6. 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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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고민한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에서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절세방법으로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인출일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한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입니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부득이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일 때만 인출이 가능하나,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는 중도에 돈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한데, 이 때는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유지 중에도 제약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위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IRP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중 
연간 총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이때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을 계산한 
비용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IRP)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700만 원에 맞춰서 납입할 수 있겠으나 각자 원하신다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6.5%가 혜택이 적용되고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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