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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해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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