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없고 오히려 부채만 있다면 이것 이용하세요!

청로엔 2023. 7. 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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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부터 유산을 기대하기는커녕 빚만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억울한 채무 상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하며, 상속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도 상속 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분명치 않다면 한정 승인을 활용하세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에 대한 모의계산이나 상속, 증여재산 평가 등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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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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