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 세액공제 등 절세가능

청로엔 2023. 7.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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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으로
ETF를 주식투자 대신 활용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좀더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더불어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쉬워서 주식 사듯이 하면 된다. 
ETF는 1주를 사는 것만으로도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 

하나의 ETF 안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하고, 한 종목을 30% 이상 담을 수 없다. 
무엇보다 거래 보수가 저렴하여 일반 주식형펀드 보수가 연 1~2%라면, ETF는 0.2~0.4% 수준이다. 
펀드는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지만, ETF는 매시간 투명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TF 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바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한다면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구분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양도소득세(세율 22%)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손실과 통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 

손실을 상계하지 않아서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발생수익 그대로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선다면, 한도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높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ETF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손익통산과 종합과세의 회피를 통한 절세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의사항

 ETF 중에서 인버스ETF와 레버리지ETF는 투자가 어렵다. 
인버스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로 시장이 오르면 수익률이 내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레버리지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변동 폭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두 ETF 모두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기본인 연금계좌에서는 매매할 수 없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투자가 어렵다. 달러선물ETF, 원자재ETF, 금·은ETF 등이다.

연금계좌에서 ETF는 직접 매수해야 하고,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지만 모든 금융회사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DC 또는 IRP), 연금저축펀드만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포스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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