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해외 ETF 투자시 세금 절약방법

청로엔 2023. 7.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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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상장지수펀드의 약자로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거래소에 상장시킨 주식과 동일하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을 의미한다. 


코스피나 코스닥, 나스닥, 다우지수 등과 같은 특정한 지수나 금, 은, 채권, 원유 등 특정한 자산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움직이도록 연동시켜 만든 상품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혜택이 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고,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로 과세(연금소득세)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진행해 보자.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으로
ETF를 주식투자 대신 활용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구분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양도소득세(세율 22%)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고,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의 배당 혹은 채권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etf 분배금에 대해 모든 etf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etf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된다.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손실과 통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 
손실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 


해외 etf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다.  증권사 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의 경우 0.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본인 증권사의 etf수수료가 알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IRP 등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IRP 또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에 한해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발생수익 그대로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선다면, 한도 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높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해외 ETF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에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종합과세 등의 회피를 통해 절세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 etf 투자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이 좋으며 
월배당 위주방식의 투자인지, 장기투자 방식인지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해외  ETF, 국내  ETF 에 따라 수수료, 세금이 상기에서 알아본 것처럼 달리지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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