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청로엔 2023. 7.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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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물건의 수익전략은 유찰이 많이 진행되었고, 공유자가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경우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33638, 33645).

아파트 지분 물건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낙찰자에게 아파트를 팔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가격에 협의가 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경우 낙찰자는 현재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월 사용료)청구소송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낙찰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공유자로서 타 입찰자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의 권리행사는 지분과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공유지분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공유토지를 낙찰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이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405,406 판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다수나 소수지분권자는 1인에 한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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