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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의 3.545%를 내는 만큼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을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우리나라에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분들도 이런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 부동산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보다 비싸서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해주는게 좋다.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 등 이럴때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퇴사를 하여 수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퇴사일자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직장명과 개인정보를 이야기 하면 퇴사여부를 확인하고 피부양자로 전환등록을 해 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연소득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이상 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도 등급제 대신 ‘정률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 한사람을 기준으로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 등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함께 동거 시에는 모두 부양인정 받을 있다. 그러나 비동거 시에는 별도의 부양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된다.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개인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로 1400만 원이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현재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퇴직자와 은퇴자의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따져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재산은 현재처럼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4억 원이 넘으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탈락이 된다.
소득부분에 퇴직자와 은퇴자들이 주로 의존하는 연금과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이자배당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1000만 원을 넘지않으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힌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축소됐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은 연간소득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말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 정씨 세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따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한다.
- 피부양자 조건 사례 1
이자소득으로 1000만원 받고 국민연금 800만원 수령하고, 공시가 7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 요건)에서 이자와 연금을 합해서 1800만원이 나와서 2000만원이 넘지 않게 된다.
(재산요건) 주택의 공시가 7억원에서 60%를 곱하면 재산세 과표가 4억2천만원으로 과표 5억4천만원이 넘지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
- 피부양자 조건 사례 2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연금 3100만원에 주택 공시가 5억원인 경우
(소득요건) 연 2000만원이 초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피부양자 등록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전화나 문자 팩스, 온라인을 이용해서 모두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피부양자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야만 된다.
피부양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부양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1.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하기
- 가족 관계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
- 소득 조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 ,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이하
- 재산 조건 :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2022년 7월부터는 3억 6천만 원 이하
단,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가입자 정보와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번호
피부양자 정보 : 피부양자 성명, 주민등록증
3.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하기
4. 신고서와 증명서를 제출하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격상실이라는 건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이야기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수익이 생기거나 사망을 한 경우는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수익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아니라 가입자로 다시 가입을 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피부양자의 조건에서 탈락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말고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읽은 경우도 될것 같습니다.
유공자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도 배제대상이기 때문에 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는 분인데 유공자 등이 되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도 폐지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난수표와 같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 부문에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재산 부문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 2단계 개편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급여인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발달장애·정신질환 치료 중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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