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세율은 1세대 주택 숫자(취득 주택 포함)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로 취득할 경우 일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주택 소재지역이
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 ~ 3%
②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의 8%(단, 일시적 2주택 제외)
2023.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3년)내 종전 주택 양도시 1~ 3% 가능하다.
주택 취득세율 적용방식
매매로 취득할 경우 1세대 주택 숫자 합산방식은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 합산대상이다. 다만, 자녀가 중위소득의 40%(연 1천만원 수준)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별도 세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하다(미성년자 제외).
취득세 사례
1. 조합원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축 취득세율 2.8%를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중과세 대상 아니다.
무주택자가 취득시 특례세율, 그외는 2.8% 적용된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 아니다.
매매가액의 4%를 적용한다.
4.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를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이나, 공시가액 3억원이상 주택은 12%로 중과세율 적용된다.
2023. 6. 1. 현재 서울 강남 4구 제외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적용(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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