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1인 창업을 선택해 자기만의 개인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려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설립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운영하면 세무적인 문제에서 적잖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투자 유치도 훨씬 유리해서 절세와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설립을 시도 합니다.
설립 조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명으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외 지분이 없는 이사 나 감사 1인이 필요하므로 1인 법인설립이 불가합니다.
법인회사 설립 시 주주 한 명 외 사내이사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주주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수로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외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필요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이상은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기업에 제한해 이사는 2인 이하,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 실제 주주와 이사를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진행하여 1인 법인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1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즉 법인 설립을 마친 후에는 이사 혹은 감사가 바로 사임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가까운 가족이니 지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후에 회사 설립 후 바로 사임해서 대표자 1인 체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 특례
대다수가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이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회사 특례를 자세히 알고 설립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소규모 특례 6가지
1. 공증 의무 면제 : 정관,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공증 의무가 없다.
2.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이사가 2명 이하일 때는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감사 선임 의무 면제로 별도로 감사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자본금 증명 서류 간소화로 주금납임증명서를 대신해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 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6. 서면결의 조항으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총 6가지 특례가 있다.
설립절차 및 방법
1인법인 사업자의 설립의 절차는 크게 회사의 중요 정보 결정, 공과금 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등
크게 5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고, 세부적으로는 8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주식발행 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4. 주금납입 5. 발기인 총회 6. 등록 면허세 납부
7. 사업자등록 8. 등기신청
회사 중요 정보 결정으로 설립 등기 신청 전에 회사의 상호와 자본금,
사업의 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 등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상호 :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같은 관활 내에서 똑같은 상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 :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업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 본점 주소를 보통 별도의 사무실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자택을 본점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 최저 5천만 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사라졌으므로 각 개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입니다.
임원과 주주 구성 : 주주를 비롯해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발기인 구성은 1인 이상의 발기인 설립 시 주식 1주 이상을 필수로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통하여 상호를 결정 후 발기인 날인 후 정관을 작성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한 뒤 주금 납입 후 발기인 총회를 진행 후 등록 면허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같은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납부하며, 등기신청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에 필요서류는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규모 회사인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 시 공증을 필요 없으며,
발기인의 기명날인 대체가 어렵습니다. 발기인 총회 시 감사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필요서류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11가지 정도 됩니다.
1.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 3. 회사 설립 부속서류 (발기회 의사록,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4. 이사회 회의록 5. 잔고 증명서 6. 주식 발행 동의서 7. 주식 인수증 8. 인감 신고서와 인감 대지 9. 등기 임원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0. 주주 막도장 11. 법인 도장
소규모 법인설립이 아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일 경우 정관, 회사 설립 부속서류, 이사회 의사록, 잔고 증명서 등 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고, 1인 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진행했을 시 평균 4~5일 이내 설립이 완료됩니다. 인감 카드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복식부기에 미리 기록하는 것은 권장 드리며, 3월 법인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여야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립비용
설립 비용에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뉘는데요, 공과금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서 공과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느냐,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성장과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비를 요청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중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용인 지역과 같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세금 중과가 없는 일반 과세로 절세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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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서 법인 설립 비용과 공과금 절약 혜택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점주소는 어디로?
법인 설립에서 본점 주소를 자택으로 하느냐, 일반 사무실로 하느냐에 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규모가 작은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부담해야 할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비가 큰 문제입니다.
초기 자본금도 부족한 상황에 막대한 사무 공간 대여 지출을 생각하면 법인 설립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유오피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이후 주의사항
법인설립 과정이 모두 끝이 난 상황에서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발급받으시고 회사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복식 부기에 꼼꼼히 기록하고, 3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가산세의 위험을 피하고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에 따라 적절히 등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르고 과태료를 부여받거나 사업 정지까지 당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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