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주요 용어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노인가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원)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은?
Q.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수급액(장애ㆍ유족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 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Q.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Q.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 대상이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만으로 적용한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해,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정지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 가능)
- 방 문: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 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신청하면 직원이 자택 방문 후 접수 가능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초연금 신청 안내 우편물과 함께 발송)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유의할 점은?
1) 모임회비 및 동호회 회비 관리
- 회비는 금융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자녀와 공동 명의 자동차 등록
- 자동차 구입 시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하기도 하는데, 부모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를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간주한다.
특히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의 경우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3) 자녀 명의 통장 대여
-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는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며,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4) 재산, 현금 미리 찾거나 사전 증여
- 기초연금 수급 신청 시 신청 전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는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재산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이 면밀히 조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의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급적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기초연금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을 맞았다면, 지금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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