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었는데요.
이에 B보험회사는 A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이럴경우 A씨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할까?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사고가 발생불능임을 알고 한 계약,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4항).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3항).
참조 조항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64조).
이와 같이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다.
판례는 상행위에서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②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험 제도라는 것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드는 경제적 비용과 손해를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돈을 적립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을 모두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부분 보험을 가입한다.
보험금을 범죄 행위의 수단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지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였고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취득한 목적으로 허위 진료를 받거나 부정한 목적이 의심된다면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다면 부정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비했다가는 보험금의 전액을 환수 당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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