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의 첫 시작은 우선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고,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물건의 매력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나 처분, 대출, 우선매수신청 등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협상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단기 수익전략)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중기 전략) 수익을 완성할 수 있기에 , 남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지분 물건을 바라보아야 대중화된 경매 시장에서 틈새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이면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발부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점유취득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토지 점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등의
타주점유인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토지 점유자의 시효는 인정 되고
공유토지의 공유지분권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되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소송
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협상이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토지보다 아파트 등은 환금성이 좋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 장래성이 희박한 토지의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지분권자도 서로 아쉬울 게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발될 경우가 많아 투자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분투자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대 지분권자가 나의 지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분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분을 갖지 못했을 경우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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