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다가,
은퇴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료 고지서로 받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7.09%(2023년 기준)를 곱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가 되며 이를 회사기 절반(3.545%), 근로자가 절반(3.545%)을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400만원이면 400만원*7.09%*50%=14만1800원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7.09%를 곱해서 소득분 건보료를 계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에 따라 60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이 점수에 208.4원을 곱해 재산분 건보료가 산출된다.
사용연수 7년 미만이면서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7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역시 이 점수에 208.4원을 곱해 자동차분 건보료가 산출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①소득분 ②재산분 ③자동차분 건보료를 모두 더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직장가입자와
다른 점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승을 일정기간 완화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신 퇴직 직전 1년(12개월)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보료 그대로 36개월간 납입할 수 있는 혜택으로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시켜준다.
퇴직자 중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아서 건보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3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건보료만 납부할 수 있다. 퇴직 후 건보료가 낮아지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되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자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퇴직 직전 건보료 부담금액과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둘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나서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재직 당시 소득 없는 부모님, 배우자 등이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경우라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계속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중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승을 걱정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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