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관계로 떨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뭐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는 21년에 있었던 사건을 제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서울 소재 지역에서 마음에 맞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입니다.
A씨는 인상이 좋아보이는 공인중개사 '조 이사님'을 통해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은 취소됐고 다행히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A씨는 마음을 놓고 기다렸는데, 몇 주가 지나도 3000만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 이사를 몇 번 독촉했죠. 이 때까지만 해도 조 이사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까지 올려둔 사람이 설마....그러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송금을 미루던
조 이사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계약금은 애초에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사업 때문에 제가 좀 썼다"고..
조 이사의 정체는 애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그의 명함에 적힌 공인중개사 자격번호는 D공인중개사 사장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계약할 경우 우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름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더 알아보기
중개보조원은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매물을 보여주거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매매계약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많고 규모가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동안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는 전체 사고 건수 129건 중 81건, 그러니까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죠. 기껏해야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정도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1.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중개사 사무소 벽에 자격증 액자)
2.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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