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각 공유자들끼리 분할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재판상 분할은
각 공유자들끼리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게
(대법원1994.3.22.선고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됩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분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현물분할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80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심리 합니다.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도 당사자가 현물분할을 전제로
제소단계 또는 심리과정에서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달리 드러난 쟁점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바로 받아들여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유관계의 내용이나 공유지분의 비율 등 선결문제가 있거나
현물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분할방법을 고집하는 경우
현장검증이나 측량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이나,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쟁점사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현물분할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심하게 다투어질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증거조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 현장검증기일에서
감정인에게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복수의 분할방법에 따라 측량감정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이 적당하다 판단하는 분할방법에 따른 측량감정을 추가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요구되는 측량감정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본사, 지사에 감정을 촉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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