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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것만 알면 된다(1)

청로엔 2021. 10.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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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민법 366조)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성립여부를

알아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먼저 경매 시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대법 99다 52602).

이 경우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토지매각 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토지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의로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판 2003, 12, 18).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이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인되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참고),

토지가 갑, 을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 을의 공유인 경우 갑 토지지분만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이전한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토지가 매각된 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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