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차선의 방법이지 결코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면 소액 경매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관계로
열심히 스스로 공부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ㅎ
소장이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소송연구원)].
민사소송에는 금전지급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건물철거소송, 부동산인도소송,
등기절차이행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 등) 이행소송이 있고,
주주지위확인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같이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회사설립무효소송 과 같은 형성소송이 있는데 이행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합니다.(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서류 => 소장 클릭합니다.
2. 사건명 :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청구구분 : 재산상 청구 선택
소가구분 : 금액
소가 :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식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및 제2조제3항).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200,000,000× 100분의 50) = 100,000,000원 이고,
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100,000,000× 100분의 50) = 50,000,000원 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이 두 값의 합인 15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150,000,000원× 1/2)× 1/3} = 25,000,000원입니다.
3. 제출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원고 즉, 나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을 선택한다.
4. 본 포스팅에서는 원고 1, 피고 1 만 가상으로 설정하였다.
5. 원고의 경우는 내정보 가져오기 하면 자동으로 setting 됩니다. 피고의 경우 공유자가 3명이면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로 지정하고 3번씩 각각 입력, 저장 합니다.
6. 청구취지 : 직접 입력해고 되고, 미리 준비된 아래한글 파일이 있으면 탑재하면 된다.
아래한글 파일을 탑재하면 알아서 pdf 파일로 변환 해 준다.
*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떤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 밝히는 것
7. 청구원인 : 직접 입력하거나, 첨부파일로 탑재해도 된다.
*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적으면 된다.
8. 입증서류 : 본인의 컴퓨터에 준비한 파일을 탑재하면 된다.
공유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매각결정통지서, 토지등본, 건물등본 등 탑재하면 된다.
9. 입증서류 목록 : 본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서, 토지등본을 탑재 하였다.
10. 작성문서 확인 : 서류목록에 그동안 작업한 문서들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11. 소송비용 납부 : 가상계좌를 추천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자동으로 setting)
소송을 취하거나 해서 송달료나 인지대가 남으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13. 문서제출 : 이상이 없으면 확인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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